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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신탁등기, 관광시설, 매각, 증여, 추징

by 런조이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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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의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관광시설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관광시설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신탁제도를 장려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 하겠다.

 

○ 청구법인은 2014.12.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등 간에 2014.11.7.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자인 ○○○주식회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탁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신탁건물의 건축을 위한 신탁사무처리 및 사용 비용 일체의 조달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매각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보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신탁등기된 후에도 관광시설을 신설할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해당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209, 2017.8.21.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17지0284,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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