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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by 런조이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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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서 법 47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그 제9호에서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 ○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34호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할때 ○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같은 법 제2조 제34호 후단의 규정을 신설하여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65874 판결, 같은 뜻임), 청구 법인이 2011.10.25. 및 2012.11.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2014.5.19.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4호 후단에 따라 ○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서로 모순되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 ○은 6촌 이내의 혈족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이 건 법인의 주주 청구인 ○을 기준으로 할 때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도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은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으로 보이며, ○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6지0642,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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