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공장입지, 기준면적, 나대지

by 런조이 2019. 9. 2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요내용]

○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6,433㎡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잔여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 쟁점토지의 앞쪽에 옹벽이 있고 그 모양이 깔때기 형태라서 건축물을 신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여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토지 전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전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886, 2017.12.12.)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