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그런덴 이러한 사정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해당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 청구법인이 2015.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4.30. ○○○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내부적인 사유로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후 7개월 정도 경과한 2015.11.28.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은 ○○○의 설계도서 기술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10.23. 의뢰한 후 45일 만인 2015.12.7.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1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5.12.21.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의 반납통지를 하여 전액이 반납 된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6.4.29.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66,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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