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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건축물, 유예기간, 종교목적, 직접 사용

by 런조이 2019. 9. 17.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동은 심판청구일 현재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2동은 건축물대장상 대웅전으로 등록되어 있고 석탑, 불상, 연등, 위폐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곤란하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3동은 건축물대장상 요사채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승려, 신도가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 사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음. 

     

[주요내용]

○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주된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적·연속적·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5지446,2016.3.24., 조심 20011지183, 2012.2.29., 같은 뜻임)인바,

 

○ 청구법인이 2013.6.19.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물건별로 종교사업에 직접적·연속적·영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보면, 1동은 심판청구일 현재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3동은 건축물대장상 대웅전으로 등록되어 석탑, 불상, 연등, 위패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2동은 건축물대장상 요사채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승려, 신도가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 사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중 1동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2동 및 3동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0841,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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