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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선박, 리스계약, 만료일, 취득

by 런조이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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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리스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을 리스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고 ·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청구법인이 지체없이 이 사건 선박을 ○○캐피탈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청구법인이 지체없이 이 사건 선박을 ○○○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 리스기간 만료 후 선박의 반환 방법, 무상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승계처리절차와 제반 비용의 처리, 무상양수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스기간의 만료시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것은 리스이용자에게 매각의 우선권을 주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어 리스기간 만료일을 무상승계의 계약일로 보아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리스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선박의 재산세를 ○○○에게 부과하였음에도 ○○○이나 청구법인이 리스기간의 만료일을 이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리스기간 만료일인 2011.12.14.부터 6년 1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7.3.27. 이 건 무상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0851,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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