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51, 2017.12.5. 재산세)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효완성, 휴면예금, 교육세, 과세표준 (0) | 2020.01.13 |
---|---|
재산세, 실매매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 (0) | 2020.01.13 |
농지, 분리과세대상, 재산세 (0) | 2020.01.09 |
사회복지법인, 의료재단, 의료기관, 감면, 면제, 재산세 (0) | 2020.01.09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재산세 (0) | 2020.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