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by 런조이 2021. 4. 14.
반응형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1116, 2004.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

말하는 것으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