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대법 86누479, 1986.11.11.).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0) | 2021.04.14 |
---|---|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은 압류가능 (0) | 2021.04.14 |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0) | 2021.03.28 |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0) | 2021.03.27 |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0) | 2021.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