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은 압류가능
이 사건 동산은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2005두15151, 20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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