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려드립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권·요트·골프회원권 등입니다.
3.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구이며, 관할 관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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