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님(심사기타 2000-84, 2001.2.16.)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토지의 필지상 일부에 분묘 2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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