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변상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81조는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 ·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 수익하거나 무단점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권한 없이 사용 · 수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변상금에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개별법 상 변상금 부가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자진납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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