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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통행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by 런조이 2020. 6. 8.

통행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 여부

 

 

 

(질의 요지)

유료고속도로의 통행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 여부

 

 

(회신)

유료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15조를 근거로 부과되는 바, 이에 따르면 통행료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부과하는 도로 이용요금으로서 이는 도로법도로교통법이 아닌 유료도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과태료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행정질서벌을 말하는데, 유료도로에 대한 이용요금인 통행료와는 그 징수 원인과 방법이 다르므로 법인 아닌 실제 통행료 미납자에게 통지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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