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유료고속도로의 통행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회신)
○ 유료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15조를 근거로 부과되는 바, 이에 따르면 통행료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부과하는 도로 이용요금”으로서 이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이 아닌 「유료도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 과태료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행정질서벌을 말하는데, 유료도로에 대한 이용요금인 통행료와는 그 징수 원인과 방법이 다르므로 법인 아닌 실제 통행료 미납자에게 통지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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