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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by 런조이 2020. 6. 6.

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 여부

 

 

(질의 요지)

과징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과징금은 행정법 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 ·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양자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개별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16), 자진납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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