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과징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과징금은 행정법 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 ·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양자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개별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자진납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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