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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by 런조이 2020. 6. 7.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 여부

 

 

 

(질의 요지)

법위반행위가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자동차 운행 중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도로교통법68조제3항제5호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동시에 중복하여 부과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68조제3항제1),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 중인 자동차 등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경우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7조제4호 및 제162· 163,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행정질서벌인 반면에 범칙금은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통해 부과된 금전을 의미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납 시 가산금 · 중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압률 등 체납처분을 하는 과태료와는 구별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고,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명예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없는 등 형사처벌로서의 진지성의 면에서 벌금과는 다른 제재라 할 것입니다(헌재 2003.10.30. 2002헌마275).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제재로서의 법적 성격이 상이하고, 두 법의 보호법익도 다르다 할 것이므로 중복하여 부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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