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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by 런조이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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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회신)

· 차량 소유자가 아닌 상가 주차관리인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주차가 금지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를 주차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 경우 차량 소유자와 상가 주차관리인 중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바(2조제3), 상가 주차관리인이 주차를 위해 잠시 타인의 차를 운전한 것을 차량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판례는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호의적· 우발적인 경우로서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0942703).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일 상가 주차관리인을 일상적인 주차요원으로 볼 수 있다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소유자로부터 떠난 것으로 보아 소유자가 아닌 상가 주차관리인이 자동차 운행자로서 과태료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단지 호의적· 일회적 운행에 불과하다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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