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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소유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과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이 총 부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없다는 말이 되므로 이 때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실상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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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소유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과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이 총 부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없다는 말이 되므로 이 때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실상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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