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 · 공동사업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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