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용어사전 청산인 by 런조이 2021. 2. 16.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배우는 기쁨 저작자표시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라 함은? (0) 2021.02.24 분배라 함은? (0) 2021.02.24 법인의 총자산이란? (0) 2021.02.15 잔여재산이란? (0) 2021.02.15 공유물, 공동사업 (0) 2021.02.10 관련글 인도라 함은? 분배라 함은? 법인의 총자산이란? 잔여재산이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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