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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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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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