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분배라 함은?

by 런조이 2021. 2. 24.
반응형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24조제2, 상법 제260, 269, 538, 612조 참조)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0) 2021.02.25
인도라 함은?  (0) 2021.02.24
청산인  (0) 2021.02.16
법인의 총자산이란?  (0) 2021.02.15
잔여재산이란?  (0) 2021.02.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