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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공유물, 공동사업

by 런조이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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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 · 공동사업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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