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
(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의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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