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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by 런조이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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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당사자가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 요구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2항은 다음과 같이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징수유예등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징수유예등 신청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31항제1호 내지 제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7조의22항제1호 내지 제3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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