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과태료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0) | 2020.11.11 |
---|---|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0) | 2020.11.10 |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0) | 2020.11.09 |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1.08 |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0) | 2020.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