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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당사자가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군대에 입대한 당사자에게 위 징수유예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징수유예등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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