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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by 런조이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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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과태료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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