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행방이 불명하더라도 자동차, 부동산 등 기본 재산에 대한 확인절차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 결국,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행방에 대한 충분한 조사 ·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징수가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재산 유무 현황 조사 · 확인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재산 조사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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