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체납처분은 조세 및 기타 공법상 채권 등이 납부기한까지 불이행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로서,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행정청이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추심 의뢰를 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압류 · 추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압류 자체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납처분의 중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4조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를 체납처분 중지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절차 자체가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며, 당사자가 무재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체납처분의 중지보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른 결손처분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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