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며,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세금징수를 위해 별도로 도입한 강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 · 의무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과태료의 법적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 등을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4조는 모두 체납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항이며,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과태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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