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행정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에 발생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4항).
○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분할납부결정이 있는 경우 그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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