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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by 런조이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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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등 그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의견 제출제도, 이의제기제도 등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과태료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그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행정청은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행정청이 이러한 직권취소 · 철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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