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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
(회신)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가산금 등이 포함된 과태료 금액을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입증할 수 없어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제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수리하여야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또는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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