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회신)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고,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질의의 경우 A와 B간에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B가 해당 자동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상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하였더라도 자동차 명의자인 A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실제 위반자가 아닌 A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합니다.
○ 하지만 사안의 경우 A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과태료 부과 및 압류 사실을 안 이후 약 8년이 경과함)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해당합니다.
○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바, 행정청은 이의제기 사실 등을 법원에 통보하면 되고, 법원은 이의제기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 실제 위반자가 아닌 매도인이 과태료 및 체납금액 등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인과는 법률 관계를 통하여 별도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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