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본 사례에서 “학원법”이라 함)에서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원법」 제10조는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신고가 사회통념상 가능했을 때에 질서위반행위가 발생(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 즉 사회통념상 폐원신고가 가능했을 때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 만일 당사자가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는 사회통념상 교육감에게도 폐업신고가 가능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0) | 2020.09.12 |
---|---|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0) | 2020.09.12 |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0) | 2020.09.11 |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0) | 2020.09.10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0) | 2020.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