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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부

by 런조이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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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본 사례에서 학원법이라 함)에서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학원법10조는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신고가 사회통념상 가능했을 때에 질서위반행위가 발생(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 즉 사회통념상 폐원신고가 가능했을 때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는 사회통념상 교육감에게도 폐업신고가 가능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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