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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by 런조이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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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을 하는 세부적 기준을 개별법령이나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법집행을 위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과태료의 근거법령인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해야만 하는 의무라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없이도 자진납부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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