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조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납부 감경률(20%)를 초과하여 감경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의 유효성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존의 조례가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률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와는 달리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은 질서위반행위자(국민)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과 관련하여 20%를 초과하여 감경률을 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과태료의 감경률 등의 구체적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해 조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범위 내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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