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가산세 부과처분

by 런조이 2019. 8. 23.
반응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6.7.29.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 부동산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건축 절차 등에 의해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7.29.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결정통지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839, 2017.12.28.)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