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 위탁법인이 쟁점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 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당함.
[주요내용]
○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우선수익자 등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 등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축주가 신축한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분양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임대주택사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신설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16지154, 2016.5.25., 같은 뜻임),
○ 이 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인 ○○○가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이를 청구인에게 일괄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괄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분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2016.11.10. 선고 2016두46212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768,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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