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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수탁자, 지식산업센터, 신탁의 종료, 해지, 위탁자, 환원, 추징대상

by 런조이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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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인 ○○○에게 환원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50)를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 · 임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그렇게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조심 2015지 1127, 2017.5.2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지0762,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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