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설기계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기 전에 ‥건기와 건설기계대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 건기로부터 사실상 사무실 및 주기장을 임차하여 이 건 건설기계의 대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후에 동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와 연명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는 자가용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기 전에 ○○○와 건설기게대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대여업계약에서 건설기계 1대당 월 시설사용료를 ○○○으로 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동 건설기계대여업과 관련하여 ○○○의 사업체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 각종 시설에 수시 출입 및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로부터 사실상 사무실 및 주기장을 임차하여 이 건 건설기계의 대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창업이 아닌 기존 기업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신뢰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고 취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원칙적으로 신고 등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와 건설기계대여업계약을 체결한 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후에 동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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