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차량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의 중복적용 문제
[질의요지]
■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와「도로교통법」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이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제11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제68조제3항제5호 및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은 제재로서의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 조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행위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이외에 「도로교통법」제68조제3항제5호 위반으로 동법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명문의 조항이 양 법에 모두 없으므로 행정청이 해당 과태료를 반드시 감경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므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용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직접 질서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에 부과하는 근거로서 질서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또한「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후자의 조항을 전자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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