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2-1. 차량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의 중복적용 문제

by 런조이 2017. 8. 7.
반응형

 

 

12-1. 차량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의 중복적용 문제

 

 

[질의요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와「도로교통법」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이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제11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제68조제3항제5호 및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은 제재로서의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 조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행위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이외에 「도로교통법」제68조제3항제5호 위반으로 동법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명문의 조항이 양 법에 모두 없으므로 행정청이 해당 과태료를 반드시 감경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므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용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직접 질서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에 부과하는 근거로서 질서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후자의 조항을 전자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