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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

by 런조이 2017. 8. 8.

 

 

1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

 

 

[질의요지]

■  행정청이 중개업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  일련의 부동산거래 중개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이 이미 내려진 경우 나머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중복처벌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당해 법률상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행정청은 그 행위가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질성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어떤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질서법은 당해 행위가 법률상의 의무에 위배될 것, 행위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을것,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권으로 장부 · 서류 등을 검사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행정청이 당해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행정청이 어느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법률상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행정청은 질서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 대하여

  

   ● 일련의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뉠 수 있는 가분적행위로 이해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그 중 어느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거래 중개행위에 속하더라도 어느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상 과태료 규정을 둔 것은 특히 그 경우에는 과태료에 의해 처벌함으로써 이를 강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수령하는 등 일련의 부동산거래 중개행위가 사실상 발생했을 경우, 이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다른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처벌이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당사자간의 직거래로 처리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상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실제로 중개수수료까지 수령하였다면 실질상 공인중개인의 중개행위에 따른 부동산 거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중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실질적으로 중개에 의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의무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증서사본의 교부의무위반, 거래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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