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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질서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기간을 질서법(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20조 제1항)과는 다르게 정한 경우(예컨대 30일)에는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상의 기간(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2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나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도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과태료부과 근거법령에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이 적용되어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감경하거나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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