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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35

과밀억제권,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제외대상, 연수시설 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및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대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지하1층에 소재하여 언제든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의 직원 수 .. 2019. 9. 2.
신탁계약, 소유권, 수탁자, 이전, 매각, 추징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 「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 · 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 · 취득한 후 쟁점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019. 8. 22.
휴면회사, 휴양시설용 토지 - 용어 휴면회사(休眠會社) 장기간 등기의무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아 등기소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다. 위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휴양시설업용 토지(休養施設用 土地) 지방세법에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2019. 6. 22.
제척기간 - 용어 제척기간(除斥期間 limitation)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는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즉 제척기간에는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 · 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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