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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35

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실제 학원을 폐원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 제4항 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신고가 사회통념상 가능했을 때에 질서위반행위가 발생(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 2017. 10. 20.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요지]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법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법 제19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위반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정확히 .. 2017. 10. 20.
34. 소멸시효의 중단(1) 34. 소멸시효의 중단(1)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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