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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99조 청구의 효력등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by 런조이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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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청구의 효력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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