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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무효

by 런조이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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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要適否審査)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감면신청 등이 반려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세권자의 세무조사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감면신청의 반려에 대해 납세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군세는 당해 시장 · 군수(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불채택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되면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어느 특정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는 용어 해석상 조세 및 기타 공과금과 재산 및 신체적인 부담을 특정인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라고 하는 점에 서로 다른 점이 있으나 조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을 부과처분이라고 할 때 조세에 관하여 과세처분과 부과처분의 구분은 큰 실익이 없다고 보겠다. 

 

과세처분의 무효(課稅處分의 無效)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의 처분이 되는 때 과세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납세의무자, 세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고지서의 발송과 같이 과세권자가 즉시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재부과 등의 절차로 이를 즉시 치유할 수 있겠지만 해석상의 문제가 되는 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세권자 입장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인바, 그것은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면(부과의 제척기간 : 결정일부터 1년 이내)을 적용할 수 없고, 당초 납세의무성립일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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