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하자31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대법 86누479, 1986.11.11.). 2021. 4. 13.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2021. 3. 6.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 행정처분의 하자 치유문제는 행정처분이 그 성립당시에는 요건불비의 흠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 거나, 장기간 방치되거나, 처분의 내용이 실현되거나, 그 밖에 취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에는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 [알기쉬운 기업업무(Ⅲ) p229 인용, 영산대 김동훈 교수] 2021. 3. 4.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대판 87누1009 ‘88.6.28)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것이라면 비록 독촉 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2021. 3.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