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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by 런조이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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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

 

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1996. 4.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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